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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.
불법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서비스로 1차로 CCTV에 적발된 후 등록된 번호로 문자발송이 됩니다. 이 때 문자를 받고 2차로 CCTV에 찍히기 전인 5분안에 차를 이동시키면 벌금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.
현재 전국 통합서비스도 시작되었으나 아직 통합서비스 되는 지역이 몇 개 안되네요. 일단 거주지역에서 서비스 하는지 확인하여 가입한 후, 통합서비스에도 가입해두면 확대 서비스될 때 자동적용된다고 합니다.
1. 해당 거주지역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가입하기 (인천)
http://parkingsms.incheon.go.kr/
1) 오른쪽 화면의 서비스 신규신청 > 동의 체크 후 동의합니다.
2) 차량번호, 성명, 핸드폰 번호 입력 후 인증문자가 수신되면 입력해주면 됩니다.
1.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 가입하기 : https://pvn.ts2020.kr/
1) 통합서비스도 위와 마찬가지로 해당 페이지 접속 후 서비스 신청 > 전체 동의 해줍니다.
2) 휴대폰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네요. 휴대폰 명의가 본인이 아닌경우에는 신청하기 곤란할 듯 합니다.
3) 본인 인증되면 자동으로 정보입력이 됩니다. 차량번호만 정확히 입력하시고 서비스 신청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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